2002.05.15 23:25
안녕하세요. 이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노동부 선에서는 종결을 시켜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32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진정사건의 경우 늦어도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는 사건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진정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노동부에서 미그적거리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재진정할 의향도 있다"고 ""단호하게"" 밝히시가 바랍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재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조사˙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담당 감독관이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재진정의사를 밝히면 감독관으로써도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고 찾아간 노동부에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생각은 안하고,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니, 많이 답답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마지막까지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미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지 3개월이 지나갑니다..
4월17일까지 사건을 연장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한 5월초쯤에 난데없이 담당감독관이 바뀌었다고 전화가 오더니 이것저것 물으시고는 그사장을 잡으러 갈테니깐 그 가게를 못 찾으면 전화할테니깐 나오라고 하더군여...
근데 그뒤로 연락도 없고 아무런 통보조차 없습니다..
소액재판 건다고 문의 걸었을때는 적은 액수같고 그러냐고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
정말 화가 납니다..
그 가게를 지나갈때면 그사장이 미워집니다..
전 그래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돈을 받아주지는 못 하겠지만
그 사장한테 무슨 얘기라도 해서 그 사장이 더러워서라도 돈을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더 기다려야 하나여??
진작에 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말고 싸워서라도 그사장한테 돈을 받을 걸 그랬습니다... 이젠 그사장한테 말도 못 꺼냅니다..
왜냐면 노동부에 진정서 낸지 알고 해서 분명 돈 달라고 전화하면 노동부에 진정서 냈는데... 왜 전화했냐고 할것 분명하기 떄문입니다..
아니 그사장은 제 전화 받지두 않고 제가 전화하면 끊어버립니다..
정말 살다살다 이런 사람 첨입니다..
화가나서 그 사장을 가만히 놔두기 싫습니다..
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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