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6:04

안녕하세요. 빈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나,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은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확보해두어야만 차후 회사측이 다른 말하는 것을 막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 당장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한달 뒤에 지급하겠다면, 그에 대한 지불각서라도 써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회사가 진정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기꺼이 써줄 것이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불각서를 쓸리 만무하기 때문에 해결의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에서 곧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넘기게 되면 법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신고를 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이 때 출석명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출석명령 일자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도 출석명령이 있을 것이고,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한날 한시에 부르기도 합니다.
) 조사결과가 결정되면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 이러한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순순히 응하면, 이로써 문제는 종결되지만, 응하지 않을 시에는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며,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빈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를 한지 18년이 지나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 회사측에서 정리해고는 하는 경우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준비한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나요?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위로금을 합의하고 한달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달이 지나고도 기다려 보란 말만 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 급여뒤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 이를 어기고 이제와서는 돈이 없다 라고 하는데.
: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해서 하기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퇴직금에 대해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한편 그냥 어름장 놓는 방식중 하나라고는 하는데 넉넉잡아 한달 뒤면 나올수 있다고 하고 아님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데 처음 격는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될지 소위 형식적인 접수가 될지 걱정입니다.
: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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