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43
답변 감사 드리고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사쪽에 입사해서 바로 다음날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아웃소싱) 본사와 파견 나간 곳과의 관계는 파견나간쪽 회사에서 본사쪽이랑 계약을 해서 인재 파견 형식으로 제가 파견 나갔던 것입니다.(저를 직접 고용한 회사는 본사)
그래서 파견 나간쪽에서 1년 4개월을 계속일했고 올2월에 재계약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1월에 합병을 했다고 2월재계약 당시 계약을 할때
2002년 1월 1일로 합병되서 새로운 법인명의 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퇴직금에 관련해서 물어보니 합병전의 회사 퇴직금은 정산되었고 지금 계약하는 회사 중도퇴직시 같이 정산해서 합해서 추후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계약 한 회사랑 1년이 되지 않았다고 4개월분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중간에 근로 계약 해지및 퇴직금을 정산 받지 않았고 파견 근무하는 사람들은 파견 나간곳에서 계속일을 하면서 본사로 찾아가 계약서에 사인만 했습니다. 퇴직금관계가 이상할꺼 같아 여러차례 물어봤지만 중도퇴직시 모두 정산해서 준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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