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1:45

안녕하세요. 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게 되면 1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정당하게 발생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발생한 월차휴가 1일을 사용하게 된다하더라도 기지급되던 월차수당(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납하는 것외에는 주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출근율과 관계없이 매월 1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월차사용과는 무관합니다.

2. 사실 월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월차휴가의 취지에 거스르는 것이기는 하나, 월차수당을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월차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 근로자가 월차휴가의 사용여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휴가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휴가 사용전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체로 이제껏 월차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급여대장상엔 명목상 '월차수당'이란게 있습니다.
: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월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하는대요....월차를 사용하면, 월차수당만 공제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차수당과 결근수당, 생리수당도 공제하는건가요?
:
:현장에 생산직원들은 일급제로 월급을 계산하고 있는데, 1일결근에 월차수당, 생리수당, 주차수당을 공제하더군요.
:
:그래서, 관리사무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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