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3:05

안녕하세요. 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관계를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두가지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입사시부터 2월재계약시기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해온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귀하의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하게 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해지의 효력으로써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그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새로운 입사로 보아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귀하와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특히, 귀하가 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인지, 본사와 귀하가 일한 회사는 어떤 관계이며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6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서술해주시면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준 님이 남기신 글:
:계약직으로 지난해 2월에 입사를 해서 다른곳으로 파견을 나가 일을했습니다. 4월에 파견 나가던곳 사업 철수를 한다고 해서 본사쪽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서 일하던중 본사가 올1월에 합병을 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할당시 지난해까지 퇴직금은 정산하고 1월1일자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퇴직금 및 월차지급분은 년중 1회 또는 수회로 분할 지급하여 매해 중도퇴직, 정산한다" 라고 되있고 계약 당시 중도 퇴직할시 퇴직금도 정산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바낀 사업장에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사업장에서 정산된 퇴직금만 주고 바낀 사업장에서 일한 4개월치 퇴직금은 정산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본사쪽 사업장만 바꼈지 실제로 파견 나간곳에서 쭉14개월 좀 넘게 일했습니다.)
:뭐 본사쪽에서 계약서 대로만 준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중 매해 중도퇴직, 정산한다 이말이 중간에 그만둬도 퇴직금을 준다만 말이 아닌지요.
:그리고 본사쪽 사업장만 바꼈지 실제로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당연히 마지막 4개월치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회사쪽에서는 4개월치 퇴직금은 안줄려는쪽으로 말하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글이 길어졌내요 항상 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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