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4:38
계약직으로 지난해 2월에 입사를 해서 다른곳으로 파견을 나가 일을했습니다. 4월에 파견 나가던곳 사업 철수를 한다고 해서 본사쪽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서 일하던중 본사가 올1월에 합병을 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할당시 지난해까지 퇴직금은 정산하고 1월1일자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퇴직금 및 월차지급분은 년중 1회 또는 수회로 분할 지급하여 매해 중도퇴직, 정산한다" 라고 되있고 계약 당시 중도 퇴직할시 퇴직금도 정산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바낀 사업장에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사업장에서 정산된 퇴직금만 주고 바낀 사업장에서 일한 4개월치 퇴직금은 정산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본사쪽 사업장만 바꼈지 실제로 파견 나간곳에서 쭉14개월 좀 넘게 일했습니다.)
뭐 본사쪽에서 계약서 대로만 준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중 매해 중도퇴직, 정산한다 이말이 중간에 그만둬도 퇴직금을 준다만 말이 아닌지요.
그리고 본사쪽 사업장만 바꼈지 실제로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당연히 마지막 4개월치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회사쪽에서는 4개월치 퇴직금은 안줄려는쪽으로 말하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글이 길어졌내요 항상 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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