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3:13

안녕하세요. 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사용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유에 관계없습니다. 현재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깔끔히 청산할 책임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부여받고 있으므로, 14일을 넘겨서까지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노사관계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지불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절차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인데 그 작성의 예시는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혜정 님이 남기신 글:
:교구회사에서 3주간 일을 했어요
:복사 및 서류정리 등의 일을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교구 판매를 하라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임신 3개월이 되어서 돌아 다니는 일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성격에도 맞지 않구여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어요
:3주 넘게 일을 했는데
:차비도 들어 가고 식대도 들어 가고..
:3주 임금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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