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4:53

안녕하세요. 정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권은 근로자 개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월 또는 연의 출근율을 근거로 연월차휴가는 특정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하며, 연월차휴가청구권을 갖게 된 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자유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연월차휴가를 사용(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예최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는 연월차휴가제도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된 면이 없이 않으나,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대표권을 갖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하여 연월차휴가 사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제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요건은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이고, 2)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날은 특정근로일이므로 서면합의가 없거나, 서면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원래 휴일이었던 날을 정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3.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월차휴가를 보장한 취지를 고려할 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임금 수준을 보존하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이를 수당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다수 있습니다만, 연월차휴가의 1차적 목적은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임금을 수당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사용자의 그러한 휴가사용의 강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1997.9.4, 근기68027-1195)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5.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만,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십시오.

━( 1999.11.27, 근기 68207-732 )━━━━━━━━━━━━━━━━━

귀 질의내용처럼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92.5.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3~'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5년에 대하여 가산된 5일을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95.9.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6~'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가산된 2일을 포함하여 12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92.5.1 또는 '95.9.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하는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군요.
위 답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미숙 님이 남기신 글:
:수고 많으십니다.
:당 회사는 작년에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사내 복리후생쪽으론 체계적으로 규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는 직원들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차는 격주
:토요제로 대체, 연차는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 전부 사용하게 하는쪽
:으로 유도하고 있고, 생리휴가는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쓰고 여름휴가는 아예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 연차에서 전부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당사는 연월차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입사자들은 연말을 기준으로 개수를 산출하여 그 개수에 맞게 쉴 수 있게 하여 예를들어
:9월에 입사하면 4개를 사용할수 있고 그 다음해 만근시에 10개가 부여되는 식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과 같이 별도의 수당 지급없이 이런식으로 계속 실시해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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