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7:15
수고 많으십니다.
당 회사는 작년에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사내 복리후생쪽으론 체계적으로 규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는 직원들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차는 격주
토요제로 대체, 연차는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 전부 사용하게 하는쪽
으로 유도하고 있고, 생리휴가는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쓰고 여름휴가는 아예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 연차에서 전부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당사는 연월차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입사자들은 연말을 기준으로 개수를 산출하여 그 개수에 맞게 쉴 수 있게 하여 예를들어
9월에 입사하면 4개를 사용할수 있고 그 다음해 만근시에 10개가 부여되는 식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과 같이 별도의 수당 지급없이 이런식으로 계속 실시해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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