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97 2006.02.09 19:04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2006년 1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2005년12월분 급여에(2002년~2003년도분) 연차수당을 받고,,

  2006년 1월분 급여에(2003년~2004년도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이때 퇴직금 계산시 12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빼고 2006년1월에 받은 연차만  

  3/12로 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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