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3:38

안녕하세요. 김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무군요.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여자 친구분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살다보면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생활하기 마련이지만, 대책없이 몰상식한 사람이 직장의 상사라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더우기 직장내 폭언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의 폭행금지(언어폭력도 폭력이니까요..)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대판 1956 12. 21, 4289형상 297).

2. 그러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고소하기 위해서는 폭언의 수위가 폭력에 달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위를 넘는 정도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음이나 시적을 요구하는 건의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감정상의 다툼에 의한 실언이나, 한두차례에 걸칠 폭언은 폭행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지금으로써는 회사측 최고 대표자에게 (상무때문에 사직서를 낸 근로자도 다수 있다면 상무 한사람으로 인해 사업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고충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건의서" 혹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부서로 배치해줄 것을 간곡한 표현으로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한편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게 되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철 님이 남기신 글:
:제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전 한 금융회사에 마케팅쪽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전에...
:웃기는 건 그 회사 상무라는 작자입니다.
:이제 일주일된 사람이 토요일날 밤 9시까지 근무를 했다는 데
:이건 야근식대조차 없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은 어제 일요일에
:회사나와서 일하라고 했는 데 왜 안나왔냐며 또라이라는 둥 미친지랄을
:한다는 둥, 니가 일주일동안 와서 매출올린 게 뭐가있냐는 둥(영업부도
:아닌 사람한테), 너한테 책정한 연봉이 아까와서 연봉을 깍아야 겠다는둥의 실로 요즘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말들을 했다는 군요.
:오늘 같이 경력으로 들어온 과장 두분은 사직서를 냈다고 하고 이 친구도 내일부터 못나갈것 갔답니다. 지점이 34개나 되는 회사라 작은회사는
:아닌거같은데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일이...
:다른건 몰라도 직원에게 욕을 한 행위라던가 일요일에 시간외수당없이
:일을 시키는 건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고발이라도 하고싶은데... 말들어보니 그사람하나때문에 사직서를
:많은 직원들이 한번씩은 내봤다던데....
:근무한지 일주일되는 직원에게 그런식으로 대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줬다는 것은 성희롱과 맞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가 아니라 추후에 다른사람들이나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시정조치나 보다 강력한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심정은 고발조치나 민사소송같은 거라도 방법이라면 하고싶은
:생각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 상무의 이름이라던가 인적사항을 알아봐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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