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3:56

안녕하세요. 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므로 가정이나 학교와 같이 배려나 애정이 기대만큼 많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자세로 문제에 대가서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한쪽에서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버린다면 다른 일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의칙상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인수인계 내지는 후임자 선정을 위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지라도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내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이 경과할때까지는 출근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동적으로 수리되는 기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는 근로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아내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회사에게는 귀하의 사정을 알리고 일정정도 취업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할 필요가 있겠네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미 님이 남기신 글:
:지난 4월 17일 부터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아는 분의 소개로 들어가긴 했지만, 물론 면접을 통해 급여(6개월후 다시 조정) 및 근무조건, 업무등에 대한 제반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리고 어느정도 조건도 맞고, 또한 제 전공분야에서 조금은 벗어나지만, 그나마 호기심이 있어 그당시 취업이 불안했던 저로서는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까지 약 2주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
:출근을 한지 얼마 되지않아 예전(3월 말쯤)에 지원했던, 제가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동종업계아님)에서 한달이 다되어서야 최종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
:많은 고심 끝에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난 5월 4일, 회사측에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짧은 기간이나마 맡았던 업무 마무리차 5월 10일까지는 최대한 일하면서 인수 인계를 하겠노라고...그래서 다른사람을 짧은 1주일이지만 구해달라고 전하였습니다.
:
:또한 첨부터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 무역회사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터라 2주간의 급여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참고로 5월4일이 월급날)
:
:허나 회사측에서는 일이야 어찌 됐건 급여는 받아야 하며, 그리고 저의 행동에 대해, 회사가 이렇게 힘들때 나가는 것이 어디있냐며, 만약 대책안(다른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식의..)을 강구하지않고 나간다면...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반은 홧김에 말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가족같이 잘대해주고 사람이 몇안되어 회사가 너무 바쁜시기에 나간다는 것뿐 아니라 저를 소개해준 분에게도 저 스스로 너무 미안한 맘입니다.
:
:그렇지만 2주정도 밖에 안되는 기간동안 제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찌 대응해야하는지요...
:
:그에 앞서 저 스스로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찌해야 회사에서 이해해 줄까요..
:
:만약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서만 제가 결심한데로 5월 1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13일부터 다른 회사에가서 일할경우 이중취업이라던지,아님 각종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알려주세요..또 어떤 절차로 회사를 이직해야하는 지도...
: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한가지,,,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후 약 3개월간은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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