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젊은 날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회사측의 처사에 많이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돌변하는 회사측의 모습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2. 남편분이 업무상 회사측에 손해를 발생케한 정황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사실관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손해배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 회사측의 요구사항을 그냥 받아들인 것은 대처에 미숙함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3. 일단 회사가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은 위배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임금봉투에서 손해배상금을 세어서 달라고 했다는 것이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임이 훤히 들여다 보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지는 않았는지, 근로자가 명확하게 손배배상금이라는 것을 알고 환급한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회사측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환급하였거나,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을 모른채 환급하였다면.. 환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띄어 "취소"함을 알려야 합니다. 차후 회사가 진정으로 손해를 보존받고 싶다면 근로자측의 잘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여 법원에 소송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통해 손해발생여부와 책임소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사용자가 남편분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회사측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틀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려고 할 때 동업종의 기업들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자료가 작성˙배포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회사는 동종업계의 회사간에 서신,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력을 조회하거나 미리 정보를 통보하므로써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사용자가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통신이나 자료 등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순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
:제 남편은 현대차 써비스수리를 하는 공장직원으로 채용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년을 6시퇴근시간을 지킨적없이 새벽까지도 일을하고 자기일 처럼 최선을 다 해서 매출도 전보다 세배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사람을 너무도 이용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아 다른 현대차 써비스를 볼수 있는곳으로 (같은지역) 직장을 바꾸려 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지역에서는 현대차 써비스일을 할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지난달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보니 손님들이 남편앞으로 외상을 해놓았다고 하고선 금액을 요구했답니다. 월급봉투는 그대로 주고서는요. 그러면서 그 돈을 직접 세어서 달라고 하더랍니다.
:제 남편은 법을 모르니 요구하는대로 주고 나왔습니다.
:제 남편앞으로 외상을 한 차들은 제 남편이 책임진다고 하지도 않았고 외상을 하고 나간지도 모르는 차들이 였습니다.
:또 이미 계산을 다한 차인데 공장쪽 계산 착오로 받지 못한 돈도 제 남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된것도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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