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3:05

안녕하세요. 김순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구체적인 지휘 명령 아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 여부는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은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과장이든, 부장이든, 상무든, 대표이사든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되어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가 아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만약 귀하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자로써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애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월 정리해고로 인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전부터 저의 형부가 다니는 회사의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는 봉급이나 의료보험 등 아무런 수혜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
:그때 당시 인감증명서랑 도장만 빌려줬으니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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