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4:02

안녕하세요. 정창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계속되는 근로가 비록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도 날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가 연속적으로 계속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정황만을 고려할 때 새벽 2~4시까지 철야를 하고, 집으로 퇴근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갖은 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약정된 아침 8시에 맞춰 다시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의 연속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 중에는 0시부터 2시간씩 교대로 사내에서 취침을 하게 하고 6시부터 8시까지 자유시간을 부여하였던 근로형태를 근로의 단절이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8시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계속근로의 인정여부는 근로형태, 휴식시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4시간이고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는 전제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 보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계속되는 철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위반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창범 님이 남기신 글:
:생산직 계속근무에 관해서 여쭤보겠읍니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00까지이며
:연장근무은 17:00부터 22:00까지이며
:철야근무는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입니다.
:
:회사의 불가피한 일이 있어 생산직 동의하에 철야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날 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계속근무로 보아 06:00이후는 연장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 철야를 02시나 04시까지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 8시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이럴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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