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5:23

안녕하세요. 장요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여성과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있어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18세 이상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기타 약정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근로자가 동의만으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다만,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요섭 님이 남기신 글: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성년자나 임산부의 야간근로 제한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면,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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