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0:26

안녕하세요. 대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를 이직하신지 2개월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가지의 일정정도의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이 기초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근로자 자기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닌 이직의 사유가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장시간 근로의 경우, 제17호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노동부 산하의 기관)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할텐데(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근로의 경우,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이 요구될 수 있으나 그것이 없다면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근로시간표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그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와 더불어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십시요.. 가능하면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 또는 자영업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파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약 3년 7개월간 생산직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경산에서 일을 했는데..그쪽은 섬유회사들이 많아서 연장근로가 꽤 많았던 곳 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는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였는데, 주간일때는 월용리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했고, 그담주 야간에는 일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월차는 없었습니다. 그 부근에서도 제가있던 회사는 근무시간이 긴편이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일하다보니, 건강이 않좋아져서 2월 28일자로 그만두고 현재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 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저는 너무 오버 하는군요...제가 그만둔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회사에선 아직 퇴직금얘기 한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회사에서 있을때 퇴직금은 2주후에주는 것이고 당사자와 합의가 있을때만 한달 까지 연장할수 있다고 누누히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섬유 쪽에서는 3개월 후에 준다는 말도 안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회사에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몇번 말만해두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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