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4:27

안녕하세요. 오영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수준(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수준이 강제되지만, 임금인상율이나 인상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개별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급여인상이 결정되는 수준이라서 "자율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다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여 단체협약에 임금 인상율이나 그 방법이 정해지게 되므로, 무엇보다 실효적으로 근로자측의 의사를 전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라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결정에 있어서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한 것이죠.

2.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균등처우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자간의 임금인상율의 차등적으로 정해지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없는 것이라면 균등처우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균등처우는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근로조건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록 님이 남기신 글:
:임금인상에는 정액제,정율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모르지만. 시급제나, 월급제에서(시급,기본급) 개개인 별로
:정액제,정율제가 아닌 개개인 전부 차등을 두어 실시 했을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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