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제도는 부서별로 구분하여 호봉제와 연봉제를 구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 사항으로서 올해 즉, 2002년 4월 부터는 전직원에게 호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조합원인 연봉제근로자들은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상당부분 임금이 삭감됩니다.
질문1) 이럴때 비조합원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호봉제 실시는 합벅적인가요...
질문2) 올해 노사합의롤 결정된 임금인상률에 대해 차등적인 대우를 받아도 합법적인가요...
참고,
연봉제는 입사시 또는 호봉제 실시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로는 재계약 하지 않음. 전년도에는 노사합의된 임금인상율을 적용받음.
2000년 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 사항으로서 올해 즉, 2002년 4월 부터는 전직원에게 호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조합원인 연봉제근로자들은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상당부분 임금이 삭감됩니다.
질문1) 이럴때 비조합원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호봉제 실시는 합벅적인가요...
질문2) 올해 노사합의롤 결정된 임금인상률에 대해 차등적인 대우를 받아도 합법적인가요...
참고,
연봉제는 입사시 또는 호봉제 실시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로는 재계약 하지 않음. 전년도에는 노사합의된 임금인상율을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