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7:15
수고 많으십니다.
당 회사는 작년에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사내 복리후생쪽으론 체계적으로 규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는 직원들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차는 격주
토요제로 대체, 연차는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 전부 사용하게 하는쪽
으로 유도하고 있고, 생리휴가는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쓰고 여름휴가는 아예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 연차에서 전부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당사는 연월차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입사자들은 연말을 기준으로 개수를 산출하여 그 개수에 맞게 쉴 수 있게 하여 예를들어
9월에 입사하면 4개를 사용할수 있고 그 다음해 만근시에 10개가 부여되는 식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과 같이 별도의 수당 지급없이 이런식으로 계속 실시해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방법 2002.05.16 1519
임금체불 2002.05.16 379
【답변】 임금체불(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 2002.05.16 2903
지불각서를 받고도 불이행시.. 2002.05.16 1405
【답변】 지불각서를 받고도 불이행시.. 2002.05.16 2420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6 374
【답변】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6 405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서... 2002.05.16 370
【답변】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서... 2002.05.16 362
4가지 질문 수정 2002.05.16 352
【답변】 4가지 질문 수정 2002.05.16 396
궁금해서요... 2002.05.16 329
【답변】 궁금해서요... 2002.05.16 346
교통사고 입원으로 휴업 2002.05.16 662
【답변】 교통사고 입원으로 휴업 2002.05.16 628
산재휴직자의 연차는... 2002.05.14 724
【답변】 산재휴직자의 연차는...(요양종결후 곧 퇴직한 경우 연... 2002.05.16 1331
연차 발생에 대하여 2002.05.14 462
【답변】 연차 발생에 대하여 2002.05.16 353
도로교통재해 2002.05.14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