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5:09

안녕하세요. 알바생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근하였을 경우 공제되는 임금은 당해 결근일에 대한 임금이 전부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만 발생하는 주휴일의 유급임금이 1일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주휴일의 유급임금까지 발생하지 않게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원래받아야 할 금액을 제하고 주는 삭감이나 감봉이 아니라, 근로자의 결근으로 주휴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주휴일의 유급임금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다음번 출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가 접수되면, 1~2주내로 출석요구가 올 것입니다. 다만, 노동부의 전화연락만으로도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겠다고 나오면 출석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대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한날 한시에 함께 출석케하여 대질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면 되므로, 첫날 출석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하더라도 다음 조사 일자를 정하여 서로간에 의견을 정리하여 다시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의견이 충돌되고, 어느측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간에 합의나 양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3. 그렇게 하여 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지불명령을 내리게 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면 문제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노동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바생요 님이 남기신 글:
:제가 오늘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고왔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을결근했을땐 이틀치 감봉이 가능하다구 그러시더라구여....그게 어떤법이죠/? 관리자님께서 말씀해주신거보고 간단할줄아랐는데 직접가서 해보니 진정서내면 그다음 절차가 괘나 까다로워보이는데 ,,,,조사들어가면 또 가야되고 불르고이런다던데...절차가 자세히어떻게되나여??대면은하기싫은데 대면해야하나여?? 그리고 증거가될만한 서류같은게 없는데 어떻하죠>??? 빨리답좀 부탁드릴께여 .....관리자님이 답해주신게 도움이많이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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