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30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그동안 참아내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우선 성희롱, 성폭력등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성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를 입증하거나, 심사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구직급여 액을 확정하기 위한 임금총액부분은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여직원 분 역시 아직 퇴직하지 않으셨다면, 고용안정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미신고사업장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5. 위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만이고, 보다 자세한 방법론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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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의 검색기능을 이용해 찾아봤지만, 관련글이 없는 듯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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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7월에 입사하였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7월 한달간은 아르바이트로 일당을 계산해 주더군요.
>회사는 법인입니다만, 당시 실제 직원은 대표이사인 소장과 남자 대리 한 명 뿐이었습니다.
>
>저보다 두 살 어린 여직원이 저와 함께 입사했고, 저는 8월 1일부터 정직원이라면서 그날부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물론,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처리했지요.) 문제는 함께 입사한 다른 여직원은 4대보험 가입을 안시켜주더라구요. 사회경험이 없는 여성분이라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 제가 소장님께 한말씀 드렸으나 '네 일이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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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저는 연봉 1500만원에(월급으로는 125만원이 되겠지요) 중식은 따로 제공, 교통비 3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구두계약하고 들어왔는데, 4대보험에는 기본급여 70만원에 수당 20만원 해서 90만원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쭈었더니, '쓸 데 없이 연금만 많이 나온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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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경리업무에 문외한이었고 고용보험이니 실업급여니 이런 사항을 전혀 몰랐기에, 의혹이 있었으나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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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대략 2개월 쯤이 되어가자, 술자리를 핑계로 성희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취한척 기대거나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하려 들던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사무실에서도 남의 몸에 손을 대고 전날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회식을 거절한 뒤 다음날에 출근하면 '모텔에서는 어땠냐'라는 둥 농담조를 빌어 성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 제가 받으면 '네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야 힘이 난다' 등의 소름끼치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요. -_-; (소장은 58년생으로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
>이야기가 길어지니 대충 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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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저런 성희롱을 거부하고 몇 차례에 거쳐 싸웠습니다. 결국은 '여성단체에 고발하겠다'라고 덤벼서 잠잠해졌는데, 그 이후로 '말을 안 듣는 나이많은 여자'라고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해대며 컴퓨터도 없는 자리로 쫓아내는 겁니다.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심부름만 시키면서 '여자들은 엉덩이가 무거워 못 써먹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뒷머리에 하더군요;
>
>결국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신고된 금액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기본급만 125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비록 3개월이고, 그 동안 취업을 할 수도 있다지만, 어쨌거나 꽤 많은 금액을 손해보게 됩니다.
>
>
>1) 성희롱과 성차별을 못 견디고 사직합니다만, 수급대상이 되나요? 소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쩌지요? 혹은 제출해줘도 사유를 제대로 적을 리가 없는데요. 단순히 제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때려치고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
>2) 만일 수급할 수 있다면... 급여가 현저히 적은 액수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미 연말정산은 지나갔고 임금 총액신고서도 소장이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기본급 70만원에 대한 돈밖에 받을 수 없는지요?
>
>3)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녀도 이런저런 성차별과 밤 11시에나 퇴근시켜 주는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데요,(순한 여직원이라고 하루 15시간 근무시키고는 했습니다) 저나 그 여직원이나 실제 근무한 것은 작년 7월부터입니다. 고용보험을 징수해서라도 그때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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