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단위로 고정급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월급제"라고 합니다. 대개의 월급제는 완전월급제라고 하여 그 달의 일수가 30일이든, 31일든 관계없이 정해졌던 고정급이 지급되고,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일이 있는 경우 결근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이 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결근시 결근공제가 있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거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놓고 있다면 결근일에 대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월급제식일급제라고도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의 유급임금(주휴일이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휴일로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정주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1) 결근일에 대한 공제 + 2) 그 주의 주휴일유급임금의 공제가 있게 되어 결국 이틀분의 임금이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0.5과 10.20일 이틀에 대한 공제에 대해 4일분의 임금을 공제한 것이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10월 20일에  두번 결근을 한 경우,
>2일분이 아닌 4일분의 급여를 공제한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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