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수준은 노사 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7년도. 시간당 3480원)미만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본래의 근로계약외에 추가업무내용(영어과목)이 부가되었으므로 통상의 추가업무내용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학원측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로 수학과목을 3개반 맞기로 하고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제강사를 하기로 햇습니다.하지만 완전한 시간제강사는 아니고 고정급형태입니다,한 반에 몇 시간수업하고 전체 한달에 얼마 이런식.기본급+++원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영어과목도 수업을 해달라하여 하게 되었는데
>영어는 아주 늦게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앞시간을 살짝 수업을 빼놓고 다른 과목인 영어를 수학수업총 시수만큼 채운다음 원래 수학만큼만 돈을 준답니다.
>
>저야 당연히 수학따로 영어따로 계산인지 알았는ㄷ-....
>
>
>이경우 저는 수학기본급 얼마에 추가임금 영어를 따로 받을 수 잇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지급일에 대해 문의 좀.. 2005.04.21 764
☞급여지급일관련 2005.03.29 876
☞급여지급에 관한건(개인적 사정으로 입원한 기간에 임금은?) 2004.08.10 796
☞급여지급방법(최저임금 포함 여부) 2007.01.17 724
☞급여지급방법 변경 (임금항목 지불방법의 변경 절차) 2006.04.13 1473
☞급여지급 방법의 바뀐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2004.04.24 743
☞급여지급 날짜에 대해서 2004.04.20 2243
☞급여지급 변경에 대한 질문 (전적시 급여조건의 변경) 2008.05.02 765
☞급여중 호봉을 임의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 2007.07.23 730
☞급여제도와 국민연금 (회사가 국민연금료를 체납하면...) 2005.03.16 2642
☞급여정산 2006.09.27 364
☞급여자동이체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5.10 1224
☞급여일과 체불 문제. 2004.02.04 490
☞급여인상과 퇴직금정산(평균임금 산정방법) 2007.05.17 1598
☞급여인상 소급 결정후 지급전 중간정산 (근로자 요구일을 기준으... 2007.04.18 1465
☞급여이외 일정기간 지급되는 격려금의 평균임금 산정여부(상여금... 2007.05.17 1457
☞급여의 모순 2004.11.26 609
☞급여의 3배 배상 (1년근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요구) 2008.04.09 1071
☞급여외 반드시 지급해야할 항목에 대하여 2005.07.07 771
☞급여와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질 않습니다. 2006.12.05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