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10:32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 법인체 직장을 다니다 지난해 11월 말부로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퇴직금 부분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원금을 못 갚아 꼬박꼬박 이자를 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측에 나의 요구사항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구 사항은,
"퇴사일 경과 14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된 퇴직금 원금에 제가 제 개인 대출 부분에 대한 이자을 포함하여 지급해 줄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적용해야 할 이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측에서 거부하여 만일 노동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오며 친절한 서비스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승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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