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8:34

안녕하세요. 김용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나 (단, 60세미만자에 한함) 단기간계약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하고,
- 건강보험은 법의 개정으로 2001. 7. 1일부터는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단기간계약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2달째부터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선원 등 특별법으로 업무상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귀하가 재직하고 있던 동안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용자의 잘못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을 수행하다가 다치게 되면 업무상재해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미가입사실에 대하여 각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당해 사업장이 강제적용되는 곳임이 확인된다면 각 기관은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고, 연체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호 님이 남기신 글:
:전에 2개월 반정도의 월급을 못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 할때 4대 보험을 가입 해준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2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것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것조차도 안해주더군요.
:입사 할때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주겠다고 해놓구선
:그 기간이 지나니깐 바뻐서 담에 해주겠다고 미뤄 오기를 해서
:지금 현재 퇴사를 할때까지 한번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소급해서 그 기간동안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제가 퇴사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해당 관청에 고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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