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8:56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진단서는 끊어 놓으셨겠죠? 요즘에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우기 귀하의 신분이 병역특례근로자이므로 해고되면 징집되는 특례병의 신분을 그 신분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약점 잡았을 것이 눈에 보여 더욱 화가 치밀러 오르는 군요. 그러나 귀하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제7조)하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근로수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단순히 규율을 잡는다는 의미에서라도.. 말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별도로 명문으로 '구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폭행의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관련판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대판 1956 12. 21, 4289형상 297).

3.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형법의 폭행죄보다 그 형벌이 크고, 형법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되지 않으나(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근로자가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하더라도 업무시간외에 사업장 밖에서 사적인 문제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상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진, 또는 사용자의 욕설을 녹음해둔 것이 있다면 녹음테이프 등)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사용자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폭행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받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중소기업에...
:병역특례병을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제가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고 왠손 엄지 손가락의 뼈가 금이가...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상사는 여러차레 저에게 심한 욕을 가한적도 있습니다...
:듣기 심할정도의...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를 알고싶어 글 올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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