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09:40

저희 회사는 판매회사입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 영업소에는 소장1명,업무과장1명남자직원1명,여직원1~2명,영업사원10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그런제 저희회사는 1997년경부터 여직원 중 퇴직자등으로 충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아닙니다.)

기존여직원은 정규직입니다.따라서 같은지점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여직원간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우어져 있습니다.물론 급여도 당연히 다릅니다.
같은데서 똑 같은 업무에 똑 같은 근로시간 하에서 급여 및 계약직이라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분합니다. 그러나 요즌 시절에
취직도 안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무/동일 근무시간하에서 계약직이라 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직 채용 자체가 가능합니까?
●계약기간 종료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회사가 너무한 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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