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0:16

안녕하세요 송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작년 6.15에 퇴직하였다면 올해 6.14까지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비록 아무리 많은 수급일수가 있더라도)
그런데, 오늘이라도 당장 회사측의 협조를 받아 이직확인서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첫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시기는 아마도 5월말 또는 6월초가 될 것입니다.(가장 초스피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우선은 재직하였던 회사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에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은정 님이 남기신 글:
:제가 2001년 6월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 고용보험을 신청해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보험 납부기간은 2년 가까이 된거 같구여.
:제가 알기룬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걸루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해두 받을수 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접수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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