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2:27

안녕하세요. 정해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운 직장을 위해 이사까지 했는데, 해고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성"이 있어야 인정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0조)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엄연히 부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해고가 부당하니 다시 원직에 복직하여 일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고 제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예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고수당을 지불받을 수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의사를 갖고 구제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해숙 님이 남기신 글:
:산본에서 전에 다니던 원장님 소개로 3월 11부터 수원의
:작은 한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넘 멀어서 4월1일 이사도 했습니다.
:원장 성격이 넘 과격하고 무대포라 일하는게 좀 힘들었습니다.
:직원을 전혀 챙겨주지않고 자기마음대로 정해놓은 틀에
:맞추라고만 하는게 넘 부당해서 가끔 말다툼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요... 나가라고
:이사까지 왔는데 당장 나가는것도 안되는 상황이라 참고 있었는데
:19일날 갑자기 그만두라더군요
:자기랑 싸이클이 맞지 않아 앞으로 힘들겠다고
:그땐 황당하기도하고, 소개시켜준 원장님 생각에 쌈도 못해보고
:월급받아서 나왔는데
:근로기준법에 해고에 대해 나온게 있더라구요
:한달전에 말한것도 아니고
:아니면 한달치 이상의 월급을 주라는 문구가 있어서
:용기를 내서 한의원 멜로 보냈습니다.
:몇일째 아무 대답이 없는데
:제가 그 한의원으로부터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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