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1:49
현재 30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아이는 놀이방에 맡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일을 조정하며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가 많아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일단 사직하고, 다른 회사를 찾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12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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