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6:01

안녕하세요. 김광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기업의 소유자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되었다하더라도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지라도 그 과정에서 동일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셨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 참고 사례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2.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신경쓰지마시기 바라며, 위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회사측에 제시하여 정상적으로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순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정신지체자 장애 2급을 받은 장애인 입니다 저는 10년전
:병점에 있는 대성모피라는 모피업체 하청업체에서 10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1월부터 7월 까지는 35만원을받고 8월부터 12월
:까지는 7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공장은 사원이 15인이상이며
:의료보험도 없고 고용 보험도 없습니다 보너스는 명절 때마다
:20만원에서 10만원 또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2년 1월 만10년째되는해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였더니 이유인즉은 2년전에 사장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체 운영이나
:회사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사장은 10년전 입사할때 그 사장이었고 저나 다른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10년전 저를 이곳에 소개시켜주었던 사장동생 명의로 사업자 를 변경 시킨것입니다 이럴때에 10년치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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