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1:31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가 아시는데로, 근로의사를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학업의 수행 등 현실적으로 근로의사가 없는 것이 인정된다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준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당한 일자리를 찾아보려는 구직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이 남기신 글: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요.
: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반드시 취직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나요.
:
:그렇담 공무원 셤준비하는것도 인정해주나요.
:
:간단히 말해서 셤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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