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2:08

안녕하세요 민서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8항과 제9항의 열거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제8항)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제9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2. 실업급여 수급소정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이직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귀하가 2000년 8월 종전직장에서의 이직이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종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 23개월과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9개월을 합산한 32개월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됩니다.
나이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서맘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민서맘입니다.
:
:요즘에 부쩍 회사 사정이 안좋아 조만간에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될 30세 직장여성입니다.
:
:현재 임신중에 있으며 올8월이면 1년이 됩니다. 원래는 7월에 산전산후휴가를 내고 8월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모든게 물거품이 되고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 될 것같습니다.
:
:그만두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적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기존의 고용보험료 납부했던 기간을 참고로 적어보냅니다.
:
:1999년 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납부
:2001년 8월부터 2002년 4월 현재까지 납부함.
:
:현재 나이가 30살인데 산출나이 계산시 만으로 하는지 아님 현재나이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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