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13:22

안녕하세요. 손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고용보험에서 실사하는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가지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기사정에 의한 것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3)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4)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어떠한 상황에서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2. 만약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훈련기간동안 실업급여의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1"에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기원 님이 남기신 글:
:저는 현제 고용보험으로 다니는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읍니다.
:직업학교를 다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어떻하면되나요
:실업급여가 나오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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