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상식이하의 사장이군요. 나이 많은 사용자를 상대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귀하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대리인을 세워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임금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는 누구도 대리 수령할 수 없다는 임금직접불원칙입니다.) 도리어,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사용자에게 "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물론 귀하에게 일정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어느 일방이 예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상대방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달전에는 사전예고를 하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강요하게 되면 그 이후 한달만 더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이..)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거나 사직의사를 표하고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금은 임금과의 별개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임금전액불원칙에 따라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하고, 그와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인지, 설사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였다하더라도 회사측이 손해발생을 막을 만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4. 어쨌든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14일 동안은 기다려주시고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해결을 하려하지 않으면 결국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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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연 님이 남기신 글:
: 안녕하세요.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
: 었습니다.
: 저는 지난 4월 8일 부터 비어마스터(호프집 겸 피자집: 일하
: 는 사람-주방아주머니1명, 배달원3명, 정직원2명,아르바이트 1명-총7명) 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구요. 한달에 2번 사장님이 정하는 날짜에 쉬도록 되었고
: 하루에 대략11시간 일했습니다.(월~금:오후 3시부터 새벽2시 까지-11시간-
: 토:오후12시부터 새벽2시까지-14시간-일: 오후 1시부터 새벽2시까지-13시간)
: 그런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장님과 안좋은 일이 많이 있
: 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 간 무단결근을 했고 7일날(제가 원래 쉬도록 되어있는날) 가게에 전화를 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단결근을 한것을 사과하고요.( 무단결근을 하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 사장님과의 트러블때문이였습니다. 사소한일에 자꾸 트집을
: 잡았습니다. 무단결근하기 전날 사장님께서는 친구앞에서 저에게 띨띨하다느니 하는 그런 소리를 마구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더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무단결근을 한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그래서 7일날 그만두겠다고 전화했고 오늘(8일:월급
:날)가게에 찾아가서 제가 일한 월급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한달 월급은 70만원이였습니다(한달 중 5일을 빠졌기때문에
: 그돈은 제외하고 받을 생각이였습니다. 참고로 그 가게의
: 아르바이트료는 시급 2200원입니다)
: 그런데 가게에 돈을 받으러 갔더니 사장님께서 다짜고짜
: 저를 '저능아'라고 매도하면서 저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고
: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준
: 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보고 정신이 이상해서(사실이 아닙니
: 다.그저 일하는데 남들이 다 하는 실수를 하는것에 대해 그렇
: 게 심하게 얘기한것입니다. 저는 저능아라는 소리를 들을 이
: 유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저는 1980년 생으로 23살 입니다. 저는 미성년자도 아닌데
: 어머니를 데려와야지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 어머니는 병원에 몸이 안좋으셔서 입원중이십니다. 아버지는
: 서울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요.그래서 부모님과 가게에 갈 수
: 없는 상황입니다.)비록 3일동안 무단 결근을 했지만
: 그래도 25일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법적으로
: 저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 저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법조항중에 어디에 보장되며
: 그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겠는지요?
: 정말 급합니다. 시간을 내서 꼭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그럼 안녕히계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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