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14:33

안녕하세요. 이명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당성 없는 인사처분하는 수법으로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다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배치전환의 명령을 한 것일 뿐 명시적인 해고통보(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해고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기간을 둘 필요가 없고,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가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사직서를 쓴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어쨌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을 해지된 것으로써 근로자는 이후에 사용자의 인사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3. 다만, 사직서를 쓰기까지 은근한 회유와 압력, 그리고 강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내심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실은 사직할 의향이 없음에도 제출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비진의의사표시"로써 사직서 제출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어지간한 강압가지고는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4.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던 사이에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최조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되고 새로운 경영자가 전체를 지급하게 됩니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소한 대표자 이름,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회사가 그 사이 이전할 것이 예측된다면 동료근로자를 통해서라도 변경된 주소지를 파악해놓으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한편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애 님이 남기신 글:
: 어제 본사인 서울로 출근하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우리회사에서는 이말이 곧 그만두라는 말처럼 되어버렸거든요(작년에도 공항에 근무하는 영어권사람을 본사로 보내서 괴롭히다가 스스로 관두게 하였거든요.)
:
:처음부터 공항에서 근무하는 조건(중국어언어권)으로 뽑힌거거든요. 더군다나 본사에선 제가 여직까지 하던일과는 상관없는 일들 .... 본사에서는 무슨일을 하는 거냐구 하니까__ 글쎄 서류정리하고.. 뭐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는 건 해고가 아니냐고 했더니__ 본사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수원에서 오늘 사람두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저처럼 잘있다가 엉뚱한 곳으로 발령내는 것이라구 같을 수 있는지)
: 그래서... 그럼 관두겠다고 말했어요.
:
:왜냐면 저의 집은 인천이구.. 본사는 집에서 왕복 5시간 정도도 더 걸리는 거리(삼성역)에 있어요. 지하철 3번 갈아타구 흑!
:이런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요?
:
:참! 회사의 대표이사가 올해 3월30일로 바뀌었거든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회사명의랑 기존에 있던사람들 모두가 그냥근무하였고...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었고 저희들도 근무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월급을 11일날 받기로 하고 11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랑, 퇴직금(1년 3개월다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또한 본사 사무실이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사무실 주소도 모르고... 사장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만약 월급을 못받으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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