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6:16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와 사직은 동일하게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발휘하지만 해고가 근로자는 계속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이후의 법적 대응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명확한 의사표시로써 인사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불이익처분을 예견하여 사직하였다면, 이것은 말그대로 사직이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노골적으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여, 귀하는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해당 사직서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로써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정황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근로자사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어지간한 분위기나 강요가지고는 근로자측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3.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예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그 사유가 근로계약에 의해 신의칙상 부작위의무로 부여받게 되는 수뢰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님이 남기신 글:
: 수고 많으십니다. 전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시킨다고 하여 사직한 경우 입니다.
: 대기발령이 나온 사유가 저가 업무상 관련있는 사람들과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가 되는지? 아니면 자의에 의한 사직이 되는지. 강제성을 입증시켜야 하나요?
: 그 때 대기 발령의 언급만 있었지 실제로 대기발령된 경우가 아닙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지 확인좀 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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