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19:43
수고 많으십니다. 전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시킨다고 하여 사직한 경우 입니다.
대기발령이 나온 사유가 저가 업무상 관련있는 사람들과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가 되는지? 아니면 자의에 의한 사직이 되는지. 강제성을 입증시켜야 하나요?
그 때 대기 발령의 언급만 있었지 실제로 대기발령된 경우가 아닙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지 확인좀 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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