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6:32

안녕하세요. 정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름날 무더위 속에서 힘들게 일하셨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몰라라하며 나오는 사용자의 태도가 더욱 괘씸하군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사용자인데, 이러한 사용자 의무는 단지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사업주에게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청산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위반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제까지 기다렸다면 당사자간에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으니,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의 인적사항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니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사업주의 주소와 이름이 확보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에 체불임금액수와 사실관계를 간단히 적으시고 접수하세요. 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1~2주내로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올 것이고, 사실조사과정에서는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혹은 사업주가 작성한 지불각서 등을 토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어떠한 물증이 없을 지라도, 이제까지의 사실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받아야할 체불임금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거로 제시한다면 사업주가 완강하게 부인하지 않는 이상,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은주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
:법 없이도 살아가는 꼼꼼한 저희 아버님의 일을 처리하고자
:
:이곳에 글을 띄우게 됩니다.
:
:저희 아버님은 일용직(건설현장 목수)근로자 입니다.
:
:한 현장에서 작년여름부터 일을 하셨는데 매달 급여를 지급할때마다
:
:사람의 속을 다 태우고 급여를 주더라도 3분의 1은 주고 3분의 2는
:
:남겨놓고 그런 일들이 올3월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
:올 설에는 돈 한푼 나오지 않아서 저희집식구는 시골에도 가지
:
:못했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 업주(개인사업주)가 건설일을 하지 않겠다며
:
:당일날 일하러 오신분들은 급여를 나눠주고
:(물론 일한것의 절반도 주지 않았다는겁니다.)
:
: 저희 아버님은 한달분의 급여(150여만원)를 한푼도 받지
:
:못했다는거죠! 그 다음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나오라고
:
:했던분이 약속도 어긴채 지금은 깜깜무소식 입니다.
:
:아버님이 워낙 꼼꼼한 분이시고 소심한 분이라서 요즘
:
:항상 얼굴색이 좋지 않으시고 계속 신경질적이신 저희
:
:아버님의 일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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