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고로 간병을 하는 것만도 만만치 않을텐데, 사용자까지 난리네요. 어쨌든 어머니의 쾌유와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결근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근로자의 결근일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한 바에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근하였을지라도 그 날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다면 근로자는 약정사실을 입증하여 공제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 약정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완강하게 부인한다면 근로자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전화상의 녹음내용 등을 근거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백번약보하여 귀하가 약정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다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날의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할 것이지 결근일 1일에 대하여 이틀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 무효인 행위입니다.

3. 따라서 귀하기 지급받지 못한 임금차액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1~2주 내로 연락이 올 것이고, 사용자에게도 연락이 갈 것인데, 이 때 사용자가 순순히 나온다면 굳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양자간에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면 출석명령을 내려 노동부에 출석케하여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조폭인 관계로 신변상 위혐이 올 것이 예측된다면 노동부 조사과정에 참여할 때 어른과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경 님이 남기신 글:
:저는 휴학생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제가 광안리 비치필드
:에서 한달만 일하기로하고 일을시작했습니다 한달후엔 제
:가 학원을다녀야해서여 ......그런데 일을시작하고 몇일후에 어머
:니께서 고통사고가나셨습니다 .그런데 간호할사람이없어서
:제가 하게되었는데 낮 엔 간호하고 밤엔 일하느라 무척힘들었
:습니다 (참고로 일은 밤8시부터 새벽6시까지입니다)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근이많을것같아서 어차피한달하기로하고일한
:거니까 없던걸로하고 가게그만둔다고하니 주임님이 가게에
:사람이너무없다며 올수있는날은최대한오라시면서 결근이많
:아두 공제되는거없이 월급나오기로하고 일을계속하였습니
:다 .(그가게는 월급줄때 공제를마니 합니다 )그래서 결근한날빼고 제가일한날짜만계산해서 월급이
:39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4월15일인데 아직두
:안나와서 제가 전화해보니 보류에다가 월급이 14만원(결근한날 평일엔 2일치 주말엔 3일치 값)공제되어서 준다는것이었습니다 저보고 다받을생각이면 아예 월급을 안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결근해두 공제되는거 없기로하고선(공제:결근을평일했는날엔 일당 2 틀치를빼고,주말에 결근한것은 일당 3 일치를빼것입니다) 결근이많아서 14만원이 공제된것이랍니다. 제가일할때 가게사람없다고해서 제
:자신이 힘들어두 쓰러지면서까지 일했습니다 결근이많아 미
:안해서여..... 그런데 이래두되는겁니까??제가만약진정서를낸다
:면 제게불이익오는건없습니까?? 소문에 회장이 아주나쁜(조
:폭??)이라구들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당해두 알바들이 가만
:히있는거래여 ....제발답주세여 도와주세여 어떻하면되죠???
:
:추신: 궁금한것이있는데여 레스토랑에서 결근한날은 하루일당만 빼는거아닌가여?? 회장맘대루 일당 2 ~3 일치를 뺄수있는건가여???진정서를내면 제가 일한곳에 어떻게 전달이가나여?? 그리고 진정서를 냈을때 월급을 못받을수도있는건가여??답 꼭주십시요...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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