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01:18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퇴직하여 곧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아니고, 인터넷 경매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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