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7:41

안녕하세요. 김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사유에 대하여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 및 지연의 기준은 월급여액이며 1임금산정기간애에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의 체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과 지연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월급여가 장기간 지연,체불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어쩔 수 없이 이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때문인데... 아직까지 '월급여가 아닌 상여금의 지연, 체불된다고 해서 생활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할 일은..

-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이직과 동시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직확인서도 함께 기재해달라."고 요구하고(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 이직 후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접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시고 이직사유가 사실과 같은지 평균임금 등의 기재사항은 거짓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는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접수한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이직사유를 전상상으로 비교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후 14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지급대상기간은 아니며 14일 후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일급의 50%이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신청과는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모든 금품을 청한해야할 책임을 지므로, 14일 정도를 기다려 준후,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호 님이 남기신 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 2달분과 상여를 3달 못받았습니다.
:몸도 안좋고 해서 사직을 했는데요. 퇴직일자는 3월16일이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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