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2 15:42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 노조의 단체협약 제20조는 근로기준법 제72조가 지난해 11.1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2001.1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하며, 그 효력이 상실된 부분은 법령이 정한바로 대치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아울러 귀 단체협약 제21조는 산전후휴가를 포함한 각종의 법정,약정 휴가기간중의 휴일처리문제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개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출산휴가에 임하는 여성조합원은 (1)법령에 의한 60일+(2)단협에 의한 8일+ (3)법령에 의한 30일+(4)단협에 의한 4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음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이기간중의 임금처리문제에 있어 (1)60일+(2)8일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3)30일+(4)4일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휴가 최초사용일의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 30일의 한도내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해 유급처리되는 (2)8일의 기간과 사용자에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3)의 기간중 22일에 대해서는 135만원의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의 기간중 22일은 제외한 8일과 (4)의 기간 4일 등 마지막 12일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유급처리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조합원은 무급을 감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님이 남기신 글: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합니다.
:제20조 산전산후 휴가
: 가.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조합원에게는 60일이사의 유급휴가를 주
: 어야하며 산후에 3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한다
: 라고 되어있으며
:제21조 휴일의 제외
: 본장소정의 휴가기간중 휴일이 끼어있을때는 이를 휴가일수에서
: 제외한다.
:되어있는데 노사가 그동안 휴일제외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지못하다가
:최근 대두가되어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산전,산후휴가를 법적인휴일60일만을 시행하였고 휴일은 포함하여 60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이상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최근부터 조합에서 단체협약 해석에 관해논의하며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의 논리에회사는 단체협약문구대로 해석하면 휴일제외를 사실상 인정은 하면서 시행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모성보호법 개정전에는 단체협약대로라면 60일 +휴일(약8일)을 시행하였어야 할것같고 개정후 90일로 되면서도 60일+8일+30일 을 회사가 시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법적인 90일만 시행하여야도 이전의 단체협약에 대한의무는 해소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위내용대로 90일로 적용하더라도 휴일을 계속제외하여90+12일을 추가 할수있는지요
:단체협약은 아직갱신전이며 임단협의중이고 회사측에서는 휴일제외는
:삭제하자고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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