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3:07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수급자격이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곤란하군요.

1.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일텐데, 귀하의 경우처럼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에 명시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직전에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퇴근카드를 복사해둔다거나, 출퇴근카드가 없다면 근로자 스스로 업무일지라도 작성하고,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받아 지난 3월간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평균 56시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러한 이직사유외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2개이상의 사업장이어도 관계없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그동안 하던 일을 쉬면서 건강을 돌보겠다는 의사외에도, 이직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2주마다 1번씩 거쳐야 하는 것이죠.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1주에 56시간 초과하는달이 3개월이상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저의경우도 해당되나해서요.
:우선 전 생산직도아니고, 사무직도 아니고,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합니다.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씩 컴퓨터 CAD로 일합니다. 토요일두 원래는 격주휴무인데 바쁘면 그런건 꿈도 못꾸고 일요일두 평일과 똑같이 일한게 한4개월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힌 특성상 야근을 안하면 납품날짜를 못지키거든요. 일단 담당은 저니까, 제가 야근하고 밤을 안샐수없는 처지입니다. 하루종일 앉아서만 일하니까 건강도 많이 안좋아졌구요.
:그래서 이번 하던일만 끝나면 좀 쉬면서 건강도 돌보려고하는데, 이런 제 상황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시간이 너무많아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혹시 회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게 아니지요? 그렇게까지해서 받도싶진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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