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3:26

안녕하세요, 이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회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경합할 때 최종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이 1순위로 변제받습니다.(이른바 임금채권최우선변제) 또한 이미 근로자의 임금으로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임금채권)은 재직한 근로자든, 퇴직한 근로자든 그 순위가 같습니다.

2. 그러나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한 노동부에 진정한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여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여 배당신청을 해야하는 것이죠.

3. 현재 다른 재직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다른 재직근로자들이 함께 진정사건을 수행한다면, 근로자대표에게 귀하가 퇴직할지라도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두세요. 재직한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그에게 위임장을 주고 체불임금사건을 함께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때 퇴직한 근로자를 신경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각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던, 퇴직하고 있던 각자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으나, 아무래도 같은 상황의 근로자가 함께 대응을 하게 되면 근로자 대표 혼자서 거치는 모든 효력이 위임장을 작성해준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근로자대표를 배당청구시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일을 처리하면 쉽습니다.

4. 다른 재직근로자와 함께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혼자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그 기일을 경과한 후에는 개별근로자사 직접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수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한두달 사이에 부도가 날것 같아서 미리 그만 둘
:
:려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만두고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는 상
:
:황에서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저는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또는 순위가 있다면 몇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주위사람 말이 회사를 그만
:
:두면 순위가 내려가서 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 받을 방법이 있다면
: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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