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3:52

안녕하세요. 한아름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식이 직원들에게 강제된 것인지, 아니면 개별근로자들의 임의적인 행위인지 그리고 회식후 회사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회사 앞 길의 하천의 관리를 회사가 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그러한 일련의 근로자 행동이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동이거나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해주십시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주최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들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5.26.선고, 94다60509 판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아름 님이 남기신 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회사로 돌아왔다가 회사 정문 길 옆 도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이것이 공상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
:또하나 회사 앞 길이 하천을 복개한 것인데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치료비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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