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받아야할 임금내역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일까지 지급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의 방법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그 작성의 예시는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최고장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십시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깨끗하게 청산할 책임을 근로기준법에서 부여받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14일을 넘기게 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최고장을 보내보는 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해보려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구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007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인테리어회사에서 4개월넘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항상 계속되는 야근에 넘 힘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월급날짜가 10일이었는데 받은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계속 꼬투리를 잡는것이었습니다. 말하구서 (그게 예의라고생각해서) 다음달까지 일을 해주려고했지만 4월달내내 한번도 쉬지않고 야근을 시키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그만둔다고 말한지 15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계속 통보는 해주었는데 이번주까진나와라 하며 계속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10일날이 월급날인데 5월1일부로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급여를 넣지 않았더라구요.
:이럴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게 해결이 날까요?
:급여는 받을수 있는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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