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7:20

안녕하세요. 약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 중 "이직의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 같군요.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는 "다시 있어보려고 했다는 정황"이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에 놓일 것같다고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1호에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제한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이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귀하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내용만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사항으로써 문서화된 것이 있다면(귀하의 질문상 정황을 서술한 문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메일로 master@nodong.kr 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재차 검토후 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이 노동부 고시와 자체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관할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상담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군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약자 님이 남기신 글:
:저의 경우 사건이 간단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권고사직을 받아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삭감 뒤 "있을려면 있어라"는 식의 제안을 받았고, 다시 있어보려 했으나 관계가 너무 불편해서 결국은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저의 직장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 같아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글이 A4 6페이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 만으로도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직접 상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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