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22:58
저의 경우 사건이 간단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권고사직을 받아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삭감 뒤 "있을려면 있어라"는 식의 제안을 받았고, 다시 있어보려 했으나 관계가 너무 불편해서 결국은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저의 직장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 같아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글이 A4 6페이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 만으로도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직접 상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진행을 어떻게(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체불임금이 해결되... 2002.05.14 363
월차수당에 관해서 2002.05.13 391
【답변】월차수당에 관해서 2002.05.14 395
또 궁금한것이 있어서 2002.05.13 565
【답변】또 궁금한것이 있어서 2002.05.14 332
고용보헙 받을수 있나여? 2002.05.13 441
【답변】고용보헙 받을수 있나여? 2002.05.14 524
사라져버린 고용보험료 2002.05.13 343
【답변】사라져버린 고용보험료 2002.05.14 389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2002.05.13 380
【답변】실업급여 신청에 관해(56시간이상의 장시간근로로 인한 ... 2002.05.14 725
월차사용에관하여 2002.05.13 433
【답변】월차사용에관하여 2002.05.14 350
종교법인 소속 직원은 ..... 2002.05.13 651
【답변】종교법인 소속 직원은 ..... 2002.05.13 343
퇴직금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2002.05.13 371
【답변】퇴직금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2002.05.13 564
산재처리가 되는지.. 2002.05.12 400
【답변】산재처리가 되는지..(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산... 2002.05.13 1550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2.05.11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56 Next
/ 5856